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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정기 신청(2023년 5월 1일~5월 31일까지)이 다가왔습니다! 👏👏👏

소득이 낮은 근로자이면서 조건만 만족하면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니 신청자격확인하시고 꼭 받도록 해요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 신청자격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 신청자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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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여러분, 근로장려금 처음 들어보시나요?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어떻게 보면 소득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일 테니까요~ 2023년에는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액과 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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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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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홈텍스 홈페이지 들어가기 ⬇️⬇️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www.hometax.go.kr

 

2. 오른쪽 아래 근로, 자녀장려금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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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 메뉴에서 근로, 자녀장려금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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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클릭 -> 세부항목들 클릭 -> 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 클릭 -> 로그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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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소득조건과 재산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합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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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소득 금액은 심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부부합산 총금액이 총소득기준 금액보다 낮아야 합니다.

 

또한 가구별 소득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하며, 단독가구인 경우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인 경우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인 경우 최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재산요건

  ➡️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x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진계존비속(그 배우자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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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제외자

  :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하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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